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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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취득세 신고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하여 등기, 등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60일 이내에 취득물건 소재지에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임
처리절차 취득세신고서 접수 -> 과세대상확인 -> 취득세고지서 발급-> 전산 과세대장 정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취득가액을 입증할수 있은 서류
- 매매등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및 매각물건명세서(경락시)
2. 취득세비과세감면신청서 등
3.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24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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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540 담당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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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