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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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시세는 시청에 진달, 구세는 구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함.
처리절차 접수→서면 및 현장조사→과세전적부심사심의→결과통지
처리요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
구비서류 1.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2. 기타 증빙서류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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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상기 통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구세는 구청장이 시세는 시장이 결정함
담당연락처 02-2155-6544 담당부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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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