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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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임대인의 미납된 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임대인체납조회->증명서 작성->민원인 열람(교부X)
처리요건 열람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임대차 개시일
열람 범위: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구비서류 ※ 신청인의 범위 : 본인,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대차 계약일 이전)
-본인 신청시 :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동거가족 신청시 :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신청인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2)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계약일~임대차개시일)
-본인 신청시 : 열람신청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거가족 신청시 : 열람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
관련법제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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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09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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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