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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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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사무내용
처리절차 신청서→접수→검토┌ →시설등 확인→등록→등록증 교부
                           └시설등 확인 일시 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인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을설립하려는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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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17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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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