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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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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양도양수
처리절차 신고서→접수→검토→수리→통보
처리요건 계약의 성립여부
구비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9ㆍ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계약의 성립여부, 양도양수 대상차량의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7174,717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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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