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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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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20
수수료 기본14000원,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사무내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처리절차 신고서→접수→검토→시설확인→등록→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차량50대이상, 사무실 확보, 보유 차고 면적 확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사무실 확보, 차량 50대 이상 등록가능 여부 및 서울시내 차고 임대여부
담당연락처 02-2155-717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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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