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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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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상속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신고(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요건 상속 요건 및 허가 요건 확인
구비서류 ○ 신고서(별제 제18호 서식)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준) -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자 전원 확인)
○ 상속협의서/상속포기각서/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인감 날인]
○ (상속인과 상속포기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고지설치확인서
○ 기본증명서(신고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신고인 또는 운전자), 근로계약서(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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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가 상이할 때에는 상속인의 관청에 접수하여 허가 이관한다.
○ 90일(상속신고기간) 초과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납부 후 신고 수리한다.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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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