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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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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신고
(※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요건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구비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전후대비 사업계획서, 차량명단, 차고지설치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영차량 확인서 또는 위수탁차주 동의서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7180,7188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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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