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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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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개인(법인)이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요건 양도인 이상유무 확인 및 양수인 결격조회 확인 등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공통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별지 제16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직접거래용(차량별))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별), 허가증(양도인) (전부 양도양수의 경우 원본/일부 양도양수의 경우 사본 제출), 허가증(양수인) 사본(일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사업계획서(주사무소ㆍ영업소의 위치 및 배치하는 차량 목록 및 차량별 차고지 면적 등), 차고지설치확인서, 양수차량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운전자 고용시) 고용계약서, (일반화물 전부 양도양수할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개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모두 제출)
- 기본증명서(양수인)
* 법인의 경우(양도인·양수인 모두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결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위·수탁차량의 경우 : 위수탁차주 동의서(차주 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 직영 차량의 경우 : 직영차량확인서(법인 인감날인)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 공통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별지 제16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 양도ㆍ양수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 허가증(양도인) 원본, (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기본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적재물배상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의 경우)
* 법인의 경우(양도인·양수인 모두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및 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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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업종별 양도 제한기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4항,6항)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2년, 개인(용달‧개별)화물 운송사업자 : 6개월
    - 주선사업은 양도양수 제한기간 없음
○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4항)
○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인(용달,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면제(화물자동차만 면제 대상, 특수자동차는 면제 대상 아님)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참고)
○ 일반화물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 허가기준대수(20대)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나 법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 가능(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일부 양도 특례기간이 2022.06.30.字로 종료되어 일부 양도양수 불가)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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