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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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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수수료 0 면허세 해당없음
사무내용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일 경우(일부.전부) 부담금의 경감 대상임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할 경우 해당사항 확인 후 경감 결정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확인→기안.결재 →부담금 재계산
처리요건 구비서류 적합여부 및 현장출장 확인
구비서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1부
시설물의 미사용 증빙자료 1부(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미사용 기간 일할계산 하여 부담금 경감
서면신고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경우 경감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718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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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