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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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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착공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총1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필증을 교부함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비서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서초1동,양재2동 : 02-2155-6829
서초2동,서초4동 : 02-2155-6821
서초3동,우면동 : 02-2155-6835
방배본동,방배4동,잠원동 2,000㎡이상 : 02-2155-6833
방배1동,방배2동 : 02-2155-6836
방배3동,내곡동,염곡동,신원동,원지동 : 02-2155-6826
반포본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 : 02-2155-6824
반포1동 : 02-2155-6823
양재1동 : 02-2155-6822
잠원동 2,000㎡이하 : 02-2155-6851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및[별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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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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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