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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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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민원분류 체육시설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절차 통보서작성→접수→검토→결재→휴(폐업)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갖추어야 함
구비서류 폐업신고

①개인
   - 신고필증 원본, 신분증
  
②법인
   - 신고필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법인/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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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