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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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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폐업신고[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즉시-행정처분 해결 및 체납 납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공중위생 영업[이미용업, 건물위생관리업(舊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소, 목욕업, 숙박업]을 폐업신고하는 사무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로 영업신고서 폐업신고하여야 함


※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세무서)이 완전 폐업 처리됨.

☞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다수 업종(업태) 중에 해당 업종만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공중위생 영업신고 외(직권 폐업신청 등)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34, 37
처리절차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7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34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해당 업소의 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처리


○ 인터넷 폐업신고 - 아래 민원처리 클릭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 영업자만

  - 정부24 사이트 → 인터넷 신청 전체 민원 →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폐업신고서 → 폐업내용(폐업 사유, 영업신고증 폐기) 입력 → 공인인증서로 등록 → 30분 후[☎ 02) 2155-6322] 연락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지방세(면허세 등) 체납[☎ 02) 2155-6607] 납부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02) 2155-8034) 해결
구비서류 □ 폐업 신고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폐업용) 원본

○ 법인 영업자인 경우 :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통, 법인인감도장

○ 개인 영업자 대리 신고 시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내방인 신분증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영업신고증 폐업 - 「공중위생관리법」제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사업자등록증 폐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 또는 동일 업종 영업신고(신규 불가한 경우 있음) 시에는 폐업 금지

○ 공중위생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출입문 별도 사용

○ 이미용업은 이미용사 면허증 소지 자연인만 영업신고(지위승계 및 상속 포함) 가능
   - 법인 명의의 영업신고 불가
   - 전국 2중 영업신고 불가(전국 취업 확인함)
   - 미용업 동업 : 각자 미용사 면허증의 공통 직종(영업의 종류 결정)으로만 영업신고 가능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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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