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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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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지위승계(오케이민원센터)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신고사항: 즉시)
수수료 9,300원 - 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양수자에게 부과
사무내용 식품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유흥 및 단란주점 외 식품위생 업종)
          ☞ 유흥 및 단란주점 지위승계는 서초보건소 ☎ 02) 2155-8024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식품등수입판매업[서울시 식약청으로 2016월 2월 4일 업무 이관 ☎ 2640-5005]
9. 기타식품판매업  
10. 식품냉동ㆍ냉장업  
11.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2. 옹기류제조업
13. 휴게음식점영업  
14. 일반음식점영업  
15. 위탁급식영업  
16. 제과점영업  


○ 영업장 임대 계약.(양수자 포함)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하세요  
- 동일 업종이 영업하고 있더라도 임대 계약 먼저 하지 마세요.


☞ 식품등 수입판매업 모든 영업신고는 서울시 식약청에서 신고(2016월 2월 4일 업무 이관) ☎ 02) 2640-5005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양수자의 영업신고 제한 : 해당 업종 전국 행정처분(대표자 및 법인 포함)

○ 영업 소재지의 위법 건축물 여부 및 건물용도 적정

구비서류 1. 지위승계 신고서 및 양도양수서

2. 대리 신고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3. 신분증

4. 법인(대표자 신고시에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도장

□ 양도자
- 영업신고증(분실시 분실사유 기재)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문의 : 02) 2155-8024) 및 체납 지방세 납부(문의 : 02) 2155-6606)

□ 양수자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업종의 위생교육수료증(동업인 경우 1인만 제출)
- 신규 교육(2년 내 수료)
- 보수 교육(1년 내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해당 업종만 제출)
- 동업인 경우 모든 영업자
- 판정일 1년 내
- 판정결과 정상 확인

○ 상담일지(일반 및 휴게 음식점, 제과점)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소방교육이수증
   - 지하 66㎡이상, 지상2층부터 10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내부계단이 있는 경우는 대상여부 소방서 문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문의 서초소방서 02) 6981-5882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LPG 사용시에만 제출)

○ 복어 취급 일반음식점 : 복어 조리사 면허증 및 보건증(판정일 1년내 정상)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참고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9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

☆ 재난보험 의무 가입
- 바닥면적(1층)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 영업신고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 2155-8021




담당연락처 02-2155-632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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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