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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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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변경(소재지 및 추가시설)신청 · 신고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6,500원 면허세 필요시
사무내용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및 신고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교부
처리요건 서류 구비여부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소재지변경시)
※ 계약관계 확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소재지변경시)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과(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소재지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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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8031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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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