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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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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준공인가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
수수료 0 면허세 면적증가시 적용
사무내용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
처리요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
구비서류 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관련법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4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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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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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