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