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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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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철거,멸실 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1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 철거,멸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결재→신고필증작성→교부
처리요건 건축물 철거,멸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건축물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① 건축물 관리자는 별지 제 10호 서식의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② 허가권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멸실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자 연락처
서초1동, 방배4동: 02-2155-6854
서초2동, 서초4동: 02-2155-6821
서초3동: 02-2155-6835
방배본동, 방배3동: 02-2155-6849
방배1동: 02-2155-6823
방배2동: 02-2155-6848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02-2155-6842
반포4동: 02-2155-6833
양재1동: 02-2155-6838
양재2동: 02-2155-6840
잠원동, 우면동: 02-2155-6847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원지동: 02-2155-6834
관련법제도 1. 건축물관리법(제34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별지 제10호)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건축물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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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