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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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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위법건축공사 보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1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공사감리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시정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위법공사보고→행정조치
처리요건
구비서류 위법건축공사보고서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5조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기간내에 미시정시 명시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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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