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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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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0 면허세 규모에 따라 적용
사무내용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변경·중지·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공람(14일 이상) → 의견제출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 건축위원회심의(정비구역밖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인가 → 고시
처리요건 조합설립인가 이후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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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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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