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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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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주택재건축(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득한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관계도서 검토 → 인가
처리요건 정비구역지정 결정 이후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재건축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요건 충족 시 인가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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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주민 동의율 산정의 적정 여부 확인, 정관에 정할 사항의 적정성 확인, 신청 서류의 검토 확인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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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