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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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4일
수수료 0 면허세 면허세 18,000
사무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함에 있어 설치기술이나 공법 등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처리
처리절차 접 수(민원여권과)→검 토(기업환경과)→결과통보
처리요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구비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시설설치 변경전 사전신고 임
담당연락처 02-2155-6754/675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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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