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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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등의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4,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훼손 등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기재

그 외 필요한 서류 문의 요망
관련법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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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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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