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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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제작업․배급업 공통사항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표자신분증 원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날인 위임장

변경신고
  -  상호․ 법인대표자변경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소․재지변경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작품목 변경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 3일
관련법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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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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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