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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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수탁차주 변경 사실 통보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
처리절차 위수탁차주 또는 운송사업자가 변경 사실 통지 → 검토 → 처리
처리요건 1. 신규는 신규 위·수탁차주, 변경은 변경된 위·수탁 차주, 해지(직영)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사실 통지
2. 신규 또는 해지(직영)의 경우 위·수탁차주 변경사항 미기재
3. 위·수탁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위·수탁계약서 등) 첨부
   - 변경의 경우 현행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의 계약서를 각각 첨부
구비서류 - (카드신청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위수탁의 경우 : 위수탁차주변경사실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 위수탁계약서
- 직영의 경우 : 4대보험가입증명서(근로계약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 고용 운전자 신고서, 고용 증명 서류(고용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입사보고확인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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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에 위수탁계약 불가하므로 유가보조금도 지급 불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참고)
-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하여야 함.
-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하여야 함. [기한내 발급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참고 : 거래확인용 카드는 국민카드,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
-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기간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하여야 함.
- 자동차 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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