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 서식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처리절차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격, 등급 확인(☎02-6240-1194~8) 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2. 유지관리자 선해임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 담당자 메일(seungs@seocho.go.kr)로 제출

<참고 자료> URL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56509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붙임 서식 다운로드)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1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위탁업체일 경우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를 말하며,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856 담당부서 건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