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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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 영업 시설기준 참고자료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는 법정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HACCP기준에 맞는 시설기준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가공업은 HACCP의무적용대상이며, 구비서류(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를 준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인증신청서를 사전접수하신 후 그 발급받은 사전접수증을 가지고 신규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대표번호) 1599-1102, https://www.haccp.or.kr으로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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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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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