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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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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구조변경, 허가 이관(주사무소 이전), 차량 이관(이동배치) 등)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예비허가 → 검토 → 본허가 통보 (및 허가증 재발급)
처리요건 변경 전·후 서류검토 후 처리
구비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서류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문의(☎02-2155-7180) ※]

(참고)
1.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법인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 허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ㄱ.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ㄴ.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ㄷ.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ㄹ. 화물운송종사자격증
4. 자동차등록증 사본, 적재물배상보험가입증명서(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7,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참고))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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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구조변경의 경우, 특수차에서 일반카고로 구조변경은 금지
2. 특수차 신규증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확인 - 신규 공급(허가)은 원칙적 금지
담당연락처 02-2155-71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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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