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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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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입산허가신청
민원분류 임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입산코자 할 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결재→허가증 발급(허가)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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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873 담당부서 푸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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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