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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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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과태료 사전처분 의견제출(흡연)
민원분류 미분류데이터 처리기간 단속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의견제출을 통하여 사전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발견 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됨
처리절차 서면제출 → 접수(건강정책과) → 과태료처분 심의위원회(건강정책과) 처리 → 심의결과 통지(자진납부기간이 경과한 뒤 결과를 통지받을수도 있음-이에따른 과태료 감경 혜택은 유지 및 복원이 불가)
처리요건 서면(팩스, 등기우편, 직접방문)으로 의견제출서 및 본인확인 신분증 사본 제출
(Fax:02-2155-8189)
구비서류 과태료 사전처분 의견제출서, 본인 신분증 사본, 의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필요시)
관련법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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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단속일로부터 14일(자진납부기간) 이내에 제출, 제출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만 가능.
2. 자진납부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므로,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담당연락처 02-2155-8178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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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