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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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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흡연)
민원분류 미분류데이터 처리기간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판을 받도록 조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발견 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됨
처리절차 서면제출 → 접수(건강정책과) → 검토(건강정책과) → 주소지 관할지방법원 송부(송부내용 민원인에게 회신) → 관할지방법원 처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처리요건 서면(이메일, 팩스, 직접방문)으로 이의신청서 및 본인확인 신분증 사본 제출
이메일 : nosmoking@seocho.go.kr
(Fax:02-2155-8189) 팩스 보내고 확인 전화(02-2155-8178)주세요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사본, 증빙자료 등
관련법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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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이의제기 신청기간 준수여부 확인(체납기간 이의제기 불가)
담당연락처 02-2155-8178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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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