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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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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사항 신고하는 사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서류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1.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문의 : 02) 2155-8021)
- 지방세(등록면허세) 체납 납부(문의 : 02) 2155-6315)

2. 첨부 서식 변경신고서의 변경사항 등 변경 내용 신고
구비서류 1. 변경된 내용 근거 자료(해당 서류만 준비)
  - 법인의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통
  - 임대차 계약서(전대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동 내역 포함)
  - 위탁계약서, 위탁영업신고증, 조리사 및 영영사 면허증과 주민증 사본

2. 영업신고증

3. 법인의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말소가항 포함) 각 1통, 인감도창

4.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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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문의 : 02) 2155-8021)
- 지방세(등록면허세) 체납 납부(문의 : 02) 2155-6315)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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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