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폐업신고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폐업신고하는 업무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로 영업신고서 폐업신고하셔야 함.

※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세무서)이 완전 폐업 처리됨.

☞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다수 업종(업태) 중에 해당 업종만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 유흥 및 단란주점 문의 : 위생과 02) 2155-8022


♨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모든 영업신고는 서울시 식약청[02) 2640-1300]에서 신고(2016월 2월 4일자 업무 이관)
처리절차 폐업 신고서 작성 ☞ 서류 검토(행정처분 및 체납) ☞ 접수 ☞ 처리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21]
  - 체납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 ☎ 02) 2155-6315]
구비서류 ○ 식품위생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아래 서식 출력

○ 영업신고증 원본

○ 개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작성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해당 업소의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02) 2155-8021]
  - 체납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 ☎ 02) 2155-6315]

○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1월에 면허세가 부과
  - 직권 폐업되면 1~2년 내에 동일 업종에 대해서 전국에서 영업신고 불가할 수 있음

○ 영업장 임대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에게 해당업종 신고가 가능한 지 확인 후,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 임대 계약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