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차량) 축산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등록시
- 변경등록 신청 사유 : 소유자, 차량, 운전자, 차량유형, 농장명, 농장주명,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24.4.23. 일부개정)

* 등록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서류검토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안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회원가입후 교육선택 및 수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상담 및 문의: 1833-391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요건 변경등록신청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이동통신사 서류는 견문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증 등
(법인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4.4.23. 일부 개정)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