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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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차량) 축산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시설출입차량(가축전염병 예방업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함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지가 서초구이거나 차량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차량등록신청서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서류검토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안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회원가입후 교육선택 및 수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상담 및 문의: 1833-3917)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요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등록지가 서초구이거나 차량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초구인 경우만 해당

축산차량 온라인 교육사이트 https://www.farmedu.kr/
구비서류 1. 차량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증
(법인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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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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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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