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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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만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금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서류검토→결격사유조회→영업장 및 시설확인→결재→허가증 작성
서류검토 :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양재동, 환승주차장건물)
처리요건 1. 적법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2. 시설기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함(창고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창고는 아래 두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함
  ①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②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기준에 맞는 온도유지)
구비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 1부 (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3.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1부, 법인등기부등본
4.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건물구조와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각 1부)
5. 약사면허증 사본
관련법제도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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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준수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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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