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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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카톡(문자)의 단속사진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로 20% 감경(사전통지) 혜택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고지서 납부기한 내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2020년 3월 2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수시분 고지서를

모바일(카톡, 문자) 전자고지하는 서비스 시행,


단계적으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으로 확대 예정임.


처리절차 ※ 모바일(카톡 또는 문자) 전자고지 확인하면(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 과태료위반 고지서(사전통보 및 수시분) 우편발송 안함.


처리요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현장단속 후,  

근무일 기준 2~3일(전산등록) 후에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사전통지 고지서) 내에 자진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이후 원금 부과

※ 체납하면 (중)가산금 부과, 자동차(대체압류 포함) 및 재산(통장, 부동산 등)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 과태료 납부(자진납부 포함)하면 과태료 납부절차가 종결됨.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


구비서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해제 방법

○ 모바일 고지(알림톡, 알림문자 모두) 수신거부 및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내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신청

○ 알림문자만 수신 거부/해제를 원하는 경우
  - 알림문자 하단에서 수신거부/해제하기 클릭하여 연결된 공공알림문자 수신거부관리(수신 휴대폰번호 등록 및 해제) 페이지에서 해제 요청, 또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주정차 및 전용차로) 알림문자 외에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알림안내문자까지 일괄 관리(거부/해제) 됨

○ 알림톡만 수신 거부/해제를 원하는 경우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1644-7405)로 신청
※ 과태료(주정차 및 전용차로) 알림톡 외에 서울시 타 서비스 관련 모든 알림톡까지 일괄 관리(거부/해제)됨


관련법제도 ○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등



참고 : 아래 다운로드 첨부파일 출력
        붙임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절차
        붙임 2.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해제 신청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및 자진납부 20% 감경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차량번호로 전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조회(로그인 불필요) 및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 110 )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경찰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 182 ] ☞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 그 외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열람 무료)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즉시 압류해제 요청은 과태료 납부 후, 해당 기관에 연락




위택스( www.wetax.go.kr / ☎ 110 )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로 납부하기

아래 민원신청 클릭
담당연락처 02) 2155-7397~9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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