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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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신용카드 분할 납부(전국 고액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납부 가능시간 07:00 ~ 23:30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전국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고액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
처리절차 □ 차량번호로 전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조회(로그인 불필요) 및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 110 )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경찰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 182 ] ☞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 그 외 자동차 압류내역 조회(열람 무료)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즉시 압류해제 요청은 과태료 납부 후, 해당 기관에 연락


처리요건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현장단속 후, 근무일 기준 2~3일(전산등록) 후에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사전통보 고지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이후 원금 부과

※ 체납하면 (중)가산금 부과, 자동차(대체압류 포함) 및 재산(통장, 부동산 등)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 과태료 납부(자진납부 포함)하면 과태료 납부절차가 종결됨. 의견진술, 이의제기, 환불 등이 불가



□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및 수시분) 모바일(카톡 또는 문자)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
    (시험운영 2020년 3월~4월; 등기우편 발송 병행)
- 2020년 5월부터 서울시 전구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20% 감경) 및 수시분(원금) 고지서를
  카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
- 모바일(카톡 또는 문자) 전자고지를 확인하면 과태료 고지서(사전통보 및 수시분) 우편발송 안함.

- 독촉 및 체납 과태료 고지서도 모바일(카톡 또는 문자) 전자고지 실시 예정


구비서류 공인인증서
관련법제도 □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등


참고; 아래 서식 다운로드 출력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방법,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및 해제방법, 감경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카드의 경우 할부가 불가할 수 있사오니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무이자할부 행사와 무관하며,
   고객의 착오 등에 의한 할부이자 발생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행사기간,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카드사 정책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 아래 민원신청 클릭
담당연락처 ☎ 110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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