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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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처리절차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 담당자에게 방문 제출
※ 제출처 : 건축과 건축시설팀 ☎02-2155-6856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1부.
2.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1부.
3.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1부.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착공 전 확인표 포함) 1부.
관련법제도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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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856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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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