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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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 담당자 메일(seungs@seocho.go.kr)로 제출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명, 직인 날인) 1부.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관련법제도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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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856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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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