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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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소재지 변경)을 위한 구조설명서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개설: 4만원, 소재지 변경: 2만원 면허세 27,000~67,500원
사무내용 의료인,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로서 의원 및 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238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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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