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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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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서류 및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확인하여 처리
담당연락처 02) 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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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