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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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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를 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명서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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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처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입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1월 이내,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사항이 있을시 에는 3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담당연락처 02-2155-8121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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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