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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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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서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보험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처리절차 보험가입 면제신청(자동차 보유자)
=> 심사(자치구)
=> 승인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보관(자치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련법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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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2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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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