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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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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
민원분류 전기가스및수도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해임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결재→대장정리
처리요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이수증 소지자 선임
구비서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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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46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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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