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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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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민원분류 주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 면허세 36,000원
사무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교부
처리요건 -등록기준(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자 2중 선임 여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2. 장비보유현황서 및 그 증빙자료 1부 3. 주택관리사 등의 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의 사본 1부4.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3조)
담당연락처 02-2155-7325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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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