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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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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업 폐업 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전문건설업의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전문건설업의 폐업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대리인 내방시-위임장,대리인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대표자 직접 내방시-위임장 필요 없음)
관련법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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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938/6962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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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