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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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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분류 의료서비스 처리기간 폐업,그밖의 등록사항 변경: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면적당 相異
사무내용 안경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안경업소를 폐업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해당 없음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2.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관련법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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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해당 없음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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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