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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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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40,500원
사무내용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확인→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요건 면허세 납부 후 수령
구비서류 ※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작업신고 추가사항: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배급업신고 추가사항: 사업계획서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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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시군구청에 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체납)됨.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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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