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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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업종의 정의: 축산물판매업에 속하는 세부업종 중의 하나로서,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위 정의에 부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 신고를 합니다.
    (위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위 영업행위를 하는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을 경우에는 서초구 일자리경제과로 신청, 타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관할지역으로 신청
처리절차 1. 축산물 위생교육(신규 6시간, 집합교육)을 미리 수료하여야 함
2. 영업장(사무실) 및 시설(제품보관창고 및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서류검토 및 상담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 수수료 1만원, 방문자 신분증 지참
처리요건 - 영업장(서초구 사무실) :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제품보관창고와 반품보관시설 모두를 아래 업체와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영업장의 건축용도가 사무실도 가능)
- 보관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아래의 두 경우만 가능)
   1) 축산물보관업 허가업체 이용시에는 상호간에 맺은 계약서 사본 제출
   2) OEM생산위탁업체(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보관창고 일부 사용시에는, 그 업체와의 보관창고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및 해당업체(축산물가공업 또는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 서초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관 사진 및 사무실내 전경 사진 확인(접수시 이메일 송부)
- 영업장(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
- 긴급연락 및 처리문자 전송을 위해 신고서식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
구비서류 영업신고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 제출
★영업신고서에 휴대폰번호와 사무실 연락처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초구 영업장(사무실)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가로*세로 길이 및 면적 반드시 기재)
  - 서초구 영업장(사무실)의 사진 2컷(건축물외관 및 사무실내부) : 출력해오실 필요가 없으며, 접수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1부
※ (냉장,냉동)보관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시설임차할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제출
  - 축산물보관업체의 창고를 임차할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축산물보관업체의 허가증 사본
  - OEM생산위탁업체의 창고를 임차할 경우: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및 축산물가공업(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허가증 사본
※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위와 동일하게 시설임차할 경우 계약서상 반품교환품보관시설 언급 필요

3.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은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용도) 및 사진 2부(건물외관 및 사무실내부 각1부)->사진은 접수시 메일로 송부

4.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신규)사본
  - 축산물 위생교육으로 검색하시면 교육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방문자신분증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인감계도 필요합니다)

6. 수수료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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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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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